'단통법 폐지' 휴대폰 집단상가 찾아 변경제도 이행 점검
- 지원금 등 계약 내용 이용자 고지 및 계약서 명시사항 등 이행 여부 확인 -<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br/><br/>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br/><br/>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br/><br/>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br/><br/>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br/><br/>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br/><br/> 방통위는 앞으로도 8월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