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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

· 2025.08.19 12:50 ·수정 2025.11.06 15:39 · 조회 1

-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사실조사 착수 -<br/><br/>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br/><br/>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br/><br/>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br/><br/>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br/><br/>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중반 이후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br/><br/> 이 가운데 1개 사업자의 경우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br/><br/>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br/><br/> 향후에도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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