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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 2025.08.21 10:08 ·수정 2025.11.06 15:39 · 조회 0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SKT 침해사고 및 KT 사전예약 취소' 분쟁조정 결과 발표 -<br/><br/>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br/><br/>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r/><br/>< ①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위약금 분쟁 > <br/><br/>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br/><br/>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r/><br/>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br/><br/>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br/><br/>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br/><br/> 또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25.7.14.)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br/><br/>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br/><br/>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br/><br/>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br/><br/> < ② 케이티(KT) 사전예약 취소 분쟁 > <br/><br/> 지난 1월 케이티(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br/><br/>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KT)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r/> *신청인 사전예약 제휴채널 경로가 인플루언서(유트브)인 경우/ **사전예약 제휴채널 경로가 지니TV인 경우 <br/><br/> 분쟁조정위는 케이티(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br/><br/>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br/><br/> 케이티(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br/><br/>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26인)에게 통지했다.<br/><br/>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br/><br/>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br/><br/>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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