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 온라인 계약 체결시에도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 확인 필요 -<br/><br/>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9.12.~9.18.)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br/><br/>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br/><br/>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br/><br/>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br/><br/>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br/><br/>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br/><br/> 방통위는 또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과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br/><br/>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