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정상 송출 중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접속 장애 후 복구 완료 -<br/><br/>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정상 송출 중이라고 29일 밝혔다.<br/><br/>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행안부, 기상청 등)이 작성한 재난정보를 전달받아 의무송출방송사(144개)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시스템(과기정통부 소관)<br/><br/>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28일 23시 50분에 복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이 요청하는 재난방송을 방통위 소관 50개 재난방송 의무방송사를 통해 정상 송출 중이다. <br/><br/>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50개 소관 방송사의 재난방송 송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 재난방송이 누락없이 정확하게 송출되는지 확인하고 있다.<br/><br/>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복구 이후 29일 17시 현재, 재난방송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대국민 민원 상담 안내' 등 5개의 재난통보문이 송출됐다.<br/><br/> 앞으로도 방통위는 재난 시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재난정보를 빈틈없이 방송해 위기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br/><br/> 한편, 방통위는 서비스 장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서비스 복구 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민원 사무는 대체 절차로써 수기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마감기간을 당초 9월 29일에서 10월 2일로 3일 연장했다.<br/><br/> 또한 이번 화재상황을 틈탄 불법스팸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10월 1일부터 정부시스템 장애 관련 스미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br/><br/> 이와 관련 국민들께서는 불법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