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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설명) 환경부는 부속품 임의변경이 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하여 대변기 인증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임

· 2025.08.29 19:45 ·수정 2025.11.06 15:58 · 조회 0

▷ 2025년 8월 29일 한국경제 (中부품 사용 부추기는 '단일포장 규제'),(판 깔아준 정부, 中 기업만 신났다..."1년 지나면 한국산 공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위생도기와 수량 조절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인해 가격 싼 중국산 부속품이 국내 시장 잠식, 국내 부속품 제조사 공멸 위기

설명 내용

환경부는 대변기 납품, 설치 과정에서 사용수량 변경을 위한 부속품 임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한 바 있음

다만 사용수량 변경을 방지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 과정에서 부속품 임의 변경이 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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