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속 협의 예정
▷ 2025년 10월 23일자 서울경제 ("관세도 버거운데 이대로면 부담금 수천억"···벼랑 끝 차업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2030년 국내 자동차 판매사의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것은 내연기관 시장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할 기여금 규모는 수천억대
설명 내용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판매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26~'30)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자동차 판매자('24.8월~'25.10월, 7회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에게 전기·수소차를 판매토록 하는 제도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판매실적 이외 유연성 제도*를 고려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였음
* (거래) 참여기업 간 초과실적 거래, (이월) 초과실적 3년간 이월, (상환) 부족실적 3년 내 상환, (전환)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수소 버스, 화물차 등 판매시 보급실적으로 인정
기사에서 언급되는 기여금은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수소차 조기 출시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급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거래, 상환 등을 통해 상계할 수 있어, 기여금 부과 가능성은 낮음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20) 이후 모든 자동차 판매자는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는 부재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차 등 출시·판매 동향을 감안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