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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참고)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 2025.07.11 15:21 ·수정 2025.07.11 15:21 · 조회 0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3.)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7.11.(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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