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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 2025.07.15 15:06 ·수정 2025.07.15 15:07 · 조회 0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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