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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 2025.09.03 13:20 ·수정 2025.09.03 13:20 · 조회 1

- 9.4.(목)부터 4주간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추석 명절 전 타국에서 일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외국인력수급대응TF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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