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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 2025.10.23 09:10 · 조회 0

법제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음.

동아일보의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관련 기사(8. 4.)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짐.

설명 내용

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음.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4. 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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