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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 인허가 방식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결정

· 2026.03.13 09:00 ·수정 2026.03.13 09:24 · 조회 0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의 인허가 방식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결정


보도매체

"월성1호기 해체 빨라진다...핵심 인프라 인허가 단축"(3.12, 한국경제TV)

주요 내용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 인허가를 운영변경허가에서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로 간소화

운영변경허가는 최대 4년이 걸리지만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로 바꾸면 1년 이내에 인허가가 끝남

사실관계 확인

운영변경허가와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의 인허가 방식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설비** 변경 유무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의 구성 요소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만약의 사고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고, 방사성물질의 외부유출을 막는 설비 등

운영변경허가와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의 처리 기간은 모두 24개월이며, 사업자의 신청서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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