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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개선,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 높인다

· 2025.11.21 09:39 ·수정 2025.11.21 09:39 · 조회 0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개선,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 높인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 전문가·현장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하는「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11월 21일(금) 오후 2시에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서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한 탕전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하여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 약침 평가기준 강화


조제용수, 청정증기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성능적격성평가(PQ) 항목 신설 등


** 주요 합리화 내용


(신청대상) 개설 6개월 이상 → 운영기준 마련후 3개월 이상


(중간평가) 신규 평가와 동일 수준으로 매년 실시


→ 탕전실 우수하게 유지하는 경우 격년 실시
(불시점검, 소규모 시설에만 적용되어 옴) 삭제, 중간평가 도입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여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포스터 

2.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개정(안) 주요 내용

3.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