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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함께 챙긴다

· 2025.07.30 18:00 ·수정 2025.07.30 13:19 · 조회 0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함께 챙긴다

> 불법 점용시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경감과 권재천(044-20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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