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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 2026.02.27 11:00 ·수정 2026.02.27 12:12 · 조회 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경감과 권재천(044-20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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