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全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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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19:40
·수정 2025.10.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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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9월 29일(월)에서 10월 15일(수)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서원주(044-205-3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