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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스토킹 비위·디지털 성범죄 엄정 징계한다

· 2025.10.01 12:00 ·수정 2025.11.21 10:53 · 조회 0

지방공무원 스토킹 비위·디지털 성범죄 엄정 징계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10월 2일(목)부터 11월 11일(화)까지 입법예고

지방공무원의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되고,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징계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이명아(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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