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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됩니다

· 2025.11.12 12:00 ·수정 2025.11.11 17:57 · 조회 1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명지수(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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