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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실적, ESG평가에 반영된다

· 2025.10.14 16:26 · 조회 1

가명정보 활용 실적, ESG평가에 반영된다

개인정보위, NICE평가정보와 함께 기업 ESG평가 시 가명정보 활용 실적 반영

(인정실적) ➊가명처리 절차 기준, ➋가명처리 관련 조직, ❸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사례 창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NICE평가정보(대표 김종윤)는 NICE평가정보에서 주관하는 ESG*평가 체계에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실적을 오는 10월 10일(금)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 E.S.G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적 가치 뿐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도 평가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왔다. 현장에서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라며, 이러한 사유로 가명정보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을 지난 9월 24일 발표하였다. 더불어 가명정보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의 수단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명정보 활용 실적이 ESG 평가체계에 포함되도록 NICE평가정보와 협의해 왔다.

ⅰ) 국내 ESG 운영 현황(ESG포털) : ('22) 773社 → (23) 791社 → ('24) 795社

ⅱ) 일부 시중은행 대출 심사 시 ESG우수기업은 금리 우대 또는 한도 추가 가능

그 결과, NICE평가정보는 오는 10월 10일부터 ESG평가 체계에서 S(사회)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지표에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ESG평가시 개인정보 보호 실적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정(고객 개인정보 관리규정 등), ▲개인정보 관리조직·담당자(전담조직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실적(관련 교육·보고서 실적 등) 등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항목별로 가명정보 관련실적이 추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는 급변하는 AI시대에 안전하면서도 적법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적극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소성은(02-210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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