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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대체항공사 선정

· 2026.01.06 10:00 · 조회 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

<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

신청 공고 

및 접수

적격성 

검토

적격항공사

전달

대체사

평가·선정

결과

전달

항공사

통보

이감위

홈페이지

이감위

이감위

→국토부

국토부

(항심위)

국토부

→이감위

이감위

→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

**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의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25.3월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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