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비 지원 받으세요"
"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비 지원 받으세요"<br/><br/>- '2026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 시작…제작비?송출비 등 지원 -<br/><br/>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마케팅에 대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공개모집을 이날부터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br/><br/>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23개 사,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br/>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br/>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br/><br/><br/>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br/><br/>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br/><br/>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 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br/><br/>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의 인증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인증,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가지 신청자격 보유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br/><br/>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83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br/><br/>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다.<br/><br/> 지원자격, 평가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br/><br/> 붙임.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