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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월 10일부터 시행

외국인등이 거래신고시 체류자격, 주소 및 해외자금조달내역 등 신고내용 확대

· 2026.02.09 11:00 ·수정 2026.02.09 08:37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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