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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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0:33
·수정 2026.0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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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제도를 연내 시행하기 위해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국채정책과 조성현 (044-2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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