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국가가 동행하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국가가 동행하겠습니다
복지부 제5차 종합계획 발표,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 추진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하고 치매공공후견 지원인원 확대 -
치매관리주치의를 전국 확대하고 치매환자 보호자용 노인일자리 제공 -
치매장기요양수급자의 주야간보호 월 이용한도를 상향하고 치매환자쉼터 중복 허용 -
< 중점 추진과제 >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 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6년 도입하고(2028년 본사업 시행) 치매공공후견사업도 활성화한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위탁하고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치매환자의 신상 보호와 일생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사무를 대리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인원도 2030년까지 1,900명까지 확대한다.(現 300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 확대하고 치매환자 보호자 전용 노인일자리를 2027년부터 제공한다.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를 상향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 간 중복 이용을 허용한다.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일률적인 지원·평가체계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지원체계로 개편한다.(2028년~)
경도인지장애진단 단계부터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체계화한다.
치매안심센터용 자체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경도인지장애 변별력을 제고하고 자기관리매뉴얼 보급 등 경도인지장애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이 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2026년 시범운영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활용한다.(경찰청)
<붙임>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추진 전략
2. 치매 단계별 제5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내용
3. 그간 치매정책 주요 성과
4. 5차 종합계획 주요 성과 지표
5. 5차 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모습
<별첨>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2.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