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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 2026.02.26 00:00 · 조회 0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성평등가족부,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19~20일(목~금)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천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 6십만원이다.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재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2) >

(단위: 건)

구 분



'21.下


'22


'23


'24


'25


'26.2


출국금지 요청


2,047


9


116


367


655


763


137


운전면허 정지 요청


1,221


16


215


230


266


436


58


명단공개


374


2


28


42


26


190


86


합계


3,642


27


359


639


947


1,389


281


◈ 【 양육비 이행확보 사례 】


 


 


 


· A씨(채권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미이행됨.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처분이후 미지급 양육비(1천9백9십9만8천원)을 전액 지급받음


 


· B씨(채권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미이행됨.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조치 처분 전에 이행명령 결정문 상 양육비 1천만원과 그 외 미지급 양육비 2천만원(총 3천만원)을 전액 지급받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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