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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2025.12.16 00:00 ·수정 2025.12.16 14:09 · 조회 0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정구창 차관, 제도 시행 5개월 성과 공유 및 현장 의견 청취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6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구창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제도개선 효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 간담회 참석자 사례 】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매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되어, 양육비 채무자 운전면허 정지 신청 후 자녀의 장래양육비까지 4천5백만원 전액 일시 지급받음


·B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4명을 키우면서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되어 2025년 7월 선지급 신청 후 자녀 4명에 대한 선지급금을 받고 있음


·C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면서 매월 1인당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소액의 양육비를 입금받고 있어 선지급을 지원받지 못하였음. 9월부터 제도개선으로 선지급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선지급금을 받고 있음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고, 20년 만에 결실을 보아 올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개선 전)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 ⇒ (개선 후)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선지급 신청 가능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 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하였으며, 54.5억 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는 이뤄졌으나 선지급금 지급은 12월 예정인 가구 포함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는 부가 471명(12.2%), 모가 3,392명(87.7%), 그 외 법정대리인(조부모 등)이 5명(0.1%)이었고,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는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 현황(11월 말 기준)>

미성년 자녀


연 령


만0세~만6세


만7세~만12세


만13세~만18세


6,129명


611명


2,581명


2,937명


(10.0%)


(42.1%)


(47.9%)


참고로,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했으며, 그 중 9가구는 1,000만 원 이상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직후 선지급을 받아 5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례, △요건 완화로 비양육자의 소액이행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선지급 결정 후 채무자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이행받은 사례 등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류의 어려움, 양육비 채권확보 및 법률지원 강화의 필요성 등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의견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녀의 안정적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라며,

"선지급제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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