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도참고]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04.01 09:04 ·수정 2026.04.01 09:04 · 조회 1 가− 가+ 🔗 𝕏 f K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제도 개선 첨부파일 📎 4.1 (보도참고) 의료기기정책과.pdf 📎 4.1 (보도참고) 의료기기정책과.hwpx #희귀#난치질환자#치료#자가사용#의료기기 📄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