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04.02 05:04 ·수정 2026.04.02 05:04 · 조회 1 가− 가+ 🔗 𝕏 f K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첨부파일 📎 4.2 의약품관리지원팀.hwpx 📎 4.2 의약품관리지원팀.pdf #희귀난치성질환#치료용#의약품#부가세#면제로 📄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