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br/><br/>- 지상파방송 재허가 지연에 따른 경영상의 불안정성 해소 -<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br/><br/>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br/><br/>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br/><br/>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및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br/><br/>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br/> * (심사 결과)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방송국은 40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93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17개로 평가 <br/><br/>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총점 1,000점에 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br/>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br/><br/> 또한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상생환경조성 및 시청자 보호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br/><br/> 특히 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재허가 시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다시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등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br/><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br/><br/> 김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 붙임 1. 재허가 대상 방송국별 총점 및 허가유효기간<br/> 2.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