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
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br/><br/>- 불법 투자유도·대출, 도박 스팸…발송하면 즉시 퇴출 -<br/><br/>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br/><br/>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br/><br/>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br/><br/>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br/><br/>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반영됐는데,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 한편,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br/><br/>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령(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관보와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 내 법령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br/> 방미통위는 본격적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량문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서 작성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br/><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