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생활·환경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 2025.10.02 09:40 ·수정 2025.10.14 15:00 · 조회 0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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