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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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09:40
·수정 2025.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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