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4월 3일부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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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6:00
·수정 2026.04.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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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