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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5.08.14 00:00 ·수정 2025.08.14 08:21 · 조회 0

정부는 '25.8.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5.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구본녕 (044-2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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