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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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0:00
·수정 2025.1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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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구본녕 (044-215-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