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지방채 발행 가능,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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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6:50
·수정 2025.1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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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이윤경(044-2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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