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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CT

인공지능 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 2026.01.20 13:58 · 조회 1

인공지능 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br/><br/>- 법적 불확실성 해소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분석, '법적 나침반' 제시 -<br/><br/>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 해석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한 법령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다. <br/><br/>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그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br/><br/> 이에 방미통위는 이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 등을 검토,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br/><br/>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조문 등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문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br/> < 법령안내서 관련 검토 조문 ><br/><br/>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br/><br/>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br/><br/> 다만,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br/><br/> 법령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br/><br/>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r/><br/> 한편, 법령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br/><br/> 붙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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