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br/><br/>- 심사 내실화로 등록 지연 가능성 해소와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 강화 기대 -<br/><br/>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이 발표됐다.<br/> <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br/><br/>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2월 19~26일이다.<br/><br/>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br/><br/>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br/><br/>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br/><br/> 특히 올해는 등록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접수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되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br/><br/>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br/><br/> 방미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사전 설명회를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1차 설명회를 오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통해 진행한다.<br/><br/>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br/><br/><br/> 붙임1. 2026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br/> 붙임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br/> 붙임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