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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 2026.04.10 14:25 ·수정 2026.04.10 15:03 · 조회 0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br/><br/>-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 내역 공개 -<br/><br/>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br/><br/>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br/><br/>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br/><br/>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br/><br/>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미공개(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위반(6건) ▲개인위치정보 파기 위반(3건) 및 양수·합병 미인가·미신고(3건) 등의 내용도 적발됐다.<br/><br/>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미흡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장려할 계획이다.<br/><br/> 이와 함께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br/><br/> 붙임. 사업자별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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