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당초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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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3:01
·수정 2026.02.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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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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