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생활·환경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당초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 2026.02.12 13:01 ·수정 2026.02.12 13:02 · 조회 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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