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br/>-'이용자 참여 신고제'3월 3일부터 시범 운영…신고자 보상도 실시 -<br/>- 이용자는 계약 내용 및 지원금 등 계약서 명시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br/><br/>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br/><br/>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br/><br/>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br/> ※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5)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① 단말기 지원금,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과 ②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 부가서비스 등을 구분하여 모두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br/><br/>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br/><br/> 이용자는 오는 3월 11일 출시되는 신규 단말기'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2.27.~3.5.) 내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https://www.uservoice.or.kr)에서 신고 가능하다.<br/><br/>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도 지급할 계획이다.<br/><br/> 지난 2013년 시장 경쟁 안정화 자율사업으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의 부작용이 있어 2022년 중단한 바 있다.<br/><br/> 이번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관련 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br/><br/> 방미통위는 현재의 시장 점검만으로는 방대한 유통시장을 모두 파악하기 한계가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과 이용자 신뢰도 제고 필요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br/><br/> 이번 신고제는 이용자의 실제 계약을 통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판매점 영업정지 등)와 방미통위의 사후조치(행정지도 및 사실조사)로 연계해 이용자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규제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유통점 판매자들에게 개선된 사전승낙제도를 교육, 계도 조치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br/>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br/> 붙임.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신고 방법 및 누리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