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내야
불법스팸 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내야<br/><br/>-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 -<br/><br/>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br/><br/>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br/>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br/><br/>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br/><br/>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br/><br/>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br/><br/>이에 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을 규정, 현행 제재 수준 대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br/><br/>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