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잘못 설치하면 불법스팸 발송자 된다
'악성 앱'잘못 설치하면 불법스팸 발송자 된다<br/><br/>- 불법 동영상 재생 앱 설치 후 악성코드 감염…내 번호로 불법스팸 발송 피해 -<br/><br/>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스팸 발송자가 되어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최근 불법 동영상 재생 앱(티비위키 등)을 설치한 이용자의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접속 등의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피해가 있어 31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br/><br/> 이렇게 대량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된 번호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상 이용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br/><br/> 최근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불법스팸 대응센터'에는 'cc취금이니~?', 'cc♥welcome 100%~' 등으로 시작하는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스팸 문자가 개인 이용자들의 번호로 대량 발송돼 번호가 정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br/><br/> 불법 동영상 재생 앱(티비위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해 해당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접속 등의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방식이다.<br/><br/>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스팸 발송자가 되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동전화가 악성 앱 설치로 인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이동전화를 초기화해야 한다.<br/><br/> 불법스팸에 악용돼 이동전화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불법스팸 대응센터(☎118)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출해 이용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br/> 방미통위는 불법스팸이 확인될 경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간편신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