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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CT

'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 2026.04.10 14:29 ·수정 2026.04.10 15:03 · 조회 0

'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br/><br/>-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br/><br/>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br/><br/>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br/><br/>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br/><br/>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br/><br/>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br/><br/>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br/><br/>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br/><br/>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br/><br/>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기준도 마련했다.<br/><br/>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제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br/><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br/><br/> 김 위원장은 "특히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 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개선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 향후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br/><br/> 붙임. '방송 3법' 후속조치 제·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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