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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6.06.03 13:30 ·수정 2026.06.04 09:33 · 조회 1

□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br/> <br/>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선거방송에서 공영방송 전반으로 2인 <br/>이상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br/><br/>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한국수어 통역사 추가 배치에 따른 방송사 비용, 비장애인 시청권 등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장애당사자,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선거방송에서 발화자별로 토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4월 인권위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br/><br/> 이에 대해 2일 일부 언론에서는 방미통위가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한 내용이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br/><br/> 방미통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선거방송에서 발화자별로 토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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