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토)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정치·행정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 2025.12.11 10:00 ·수정 2025.12.10 15:11 · 조회 0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 이하 같음)·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민규(044-205-3332)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