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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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0:00
·수정 2026.04.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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