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국세청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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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12:00
·수정 2025.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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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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